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취재를 포기하고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이동했음에도 이를 방해하고 욕설했다”며 “그 과정에서 적대적인 분위기와 압박감이 조성됐다”고 했다.재판부는 피고인 2명이 범행을 인정한 점, 일부 피고인이 초범이거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뿌리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뉴스1 지난해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한 시위대 4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8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함모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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